8일 대장동 첫 재판의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은 대단한 수위였다.
오전 재판에서만 변호인단의 신문 중 '끼어들기'는 20여 차례에 육박했다.
변호인단은 시종일관 검사의 신문을 '유도신문이다', '질문이 포괄적이다', '6하원칙에 안 맞다', '팩트가 없다' 등의 언사를 사용하며 끼어들었고, 검찰은 달관한 듯 변호인의 기세싸움에 한 발짝씩 물러섰다.
오전 재판의 마무리에서는 준비한 질문이 변호인단의 지적에 막히고 흐름이 끊어지자, 준비한 질문 3~4개를 포기한 채,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며 마무리했다.
오전 재판 내내 피고인 이재명은 눈을 감고 있었다.
검찰은 유동규 증인에게 검찰의 신문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이다가 2022년 9월 26일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계기부터 물었다.
유동규는 "체포 이후 내내 뭔가 수상하고 이상했었다. 그런데 '형님'들이 내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아 가족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재명 측이 보낸 변호사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돈만 받아갔다. 이후 전 모 변호사가 실력이 뛰어나다면서 찾아와 수임료를 안 받을 수 없으니 저렴하게 받겠다는 것을 보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형들이 보낸 변호사들이 왜 나에게 돈을 받아갔는지 분노가 생겼다"는 취지로 심경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유동규는 "'형들이 보낸 변호사'가 휴대폰을 인멸하라는 말을 따르면서 재판이 꼬였다. 그 뿐 아니라 김용이 본인들의 지인을 괴롭힌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부터 자백을 결심하게 되었다." 답했다.
소위 '가짜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들은 나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고 이재명 측근들끼리 정보를 수집하려는 '통신'목적으로 접견을 활용했었다."며 "교도관에게 '내일 변호사가 올겁니다'라고 하면 진짜로 다음날 변호사가 찾아와 교도관들이 놀랐다. 주로 대장동 관련 언론보도가 크게 난 날이나 김문기, 유한기 등의 관련자 사망 시 다음날 어김 없이 찾아왔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