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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선고, 법원 '생중계 불허 사유'에 단서가 있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5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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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익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란 무엇인가?

모든 법은 입법취지가 있고, 해당 법이 주는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원이 말하는 법익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은 국민의 알 권리, 사익은 이 대표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에 해당할 텐데, 법원은 "이 대표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더 크게 봤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고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될 경우 '이 대표의 사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선고 결과에 대한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역시 같은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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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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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3:33:23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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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2:17:05

    판사가 이재명이 공익파괴자임을 모르시네.  오늘 징역2년
    법정구속이면 용서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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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2:01:04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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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1:53:21

    2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이제 승자의 여유를 맘껏 누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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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1:38:46

    2년형에 법정구속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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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25 11:38:24

    허긴 알권리는 생중계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테고
    인권은 중대범죄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켜줘야할만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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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teap2024-11-25 11:28:20

    유죄는 당연하고 징역형! 법정구속되는 모습까지는 공개 안하겠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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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1:27:29

    유죄는 빼박이고 형량이 문제라는 거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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