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성공 후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하며 대장동 개발이 개발이익을 환수한 성공적인 공공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A씨는 모든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검찰은 공무원 A씨를 향해 GH근무 이력을 물으며 "성남시 패거리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알고 있나'라며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들은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2020년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A씨를 전문직 특1급으로 임용하기 위해 정년연령에 대한 사규까지 바꾼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당시 국민의힘이 '성남시 패거리 인사'라는 워딩을 사용한 바 있다.
A씨는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업무를 수행하며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 보고서를 결재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 당시 책임자였었다.
검찰의 이같은 신문은 A씨가 이 대표에게 인사특혜를 받은 특수관계임을 강조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씨는 이날 증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결정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 대표의 지시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의 집요한 질문에 해당 사안들은 당시 본인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음은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정년은퇴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려고 정년제도 없애버림 명틀러냐고
올바르고 빠른 판결 기원합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저 면상에 블러 처리해 버리고 싶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면상 이제 좀 제발 안보고 싶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