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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찰이 '尹명예훼손' 공소장에서 '이재명 공산당' 뺀 이유?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03 14:32:48
  • 수정 2024-09-10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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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메이커=윤갑희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깐깐하게 지적을 하자 검찰이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공산당' 등을 삭제하여 70여 쪽의 공소장을 50여 쪽으로 확 줄인 상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의 과한 의욕에 제동이 걸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여전히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겨 있다며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일단 받아들여줬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며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대폭 수정했다.


재판의 본질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물론 김만배와 이재명의 유착관계라는 배경도 중요하고, 김만배나 신학림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하기에 이른 것도 결과적으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으니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만큼, 공소장에는 명예훼손 위반에만 집중할 것을 재판부가 주문한 셈이다.


'공산당 프레임'은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 명예훼손을 범행했음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정황이긴 하나, 해당 사건은 이재명 재판이 아니라 김만배와 신학림의 재판인 것도 법원이 주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이재명의 당선'과 '윤석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나, 이 역시 전형적인 선거법에 관련한 사항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유무죄를 밝히는데 있어 굳이 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요약하면, 검찰은 판사에게 '김만배와 신학림'의 죄질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려 장황한 공소장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중시하는 것은 죄질이 아니라 '신속한 재판'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 증거로 받았다는 이들이 108명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변론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재판 시작을 못한다"며 "소모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증거라면 과감하게 동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주문해 온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한 것"이 중요하지 "커피를 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1억6천500만원짜리 책값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액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의 발언이나 태도를 통해 판결을 유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통념과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한 줄 요약 : 재판부는 빠른 재판을 원할 뿐이다.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은 오는 24일 정식 시작한다.








덧붙이는 글

* '공산당 프레임’은 김만배가 이재명과의 유착에 대해 위장하기 위해 역으로 심어놓은 장치입니다. 2021년 이재명에 대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놈"이라고 말하거나 화천대유 이성문에게도 비슷한 인터뷰를 시키기도 했으며 이러한 언급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중 위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은 오히려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 증거로 재판부에 제시하려 공소장에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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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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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04 09:23:43

    좋은 기사가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널리 널리 알려져라~~~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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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03 18:06:15

    아쉽긴 하지만 어쩔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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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09-03 17:14:16

    '공산당 프레임'으로 '관련성 없다'를 알리기 위한 장치인데 개딸에게 통하고,
    이쪽에서는 대북송금에 감초처럼 등장시키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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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nthebst2024-09-03 16:38:49

    상세한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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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03 15:22:26

    재판부가 공소사실 외의 사실을 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법의 독립성도 무시한채 입법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죠

    사법부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구현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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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09-03 14:42:20

    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나보고 판 ,검사하라고 하면 도망갈 듯.
    그나저나 이재명 대선 치르면서 생겨난 범죄가 8톤 트럭으로 한 가득, 뭐기 이렇게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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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03 14:41:27

    재판부야 빠른 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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