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해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만 3번째라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한다는 식의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선거법 재판만 세번째이니 이번에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이재명이 처음으로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례를 찾아보자.
2011년 대법원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재명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통로에서 선거운동원과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
선고를 앞둔 이번 선거법 위반과 같은 선거법이니 누범이 되어 가중처벌 받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두번째로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2020년으로, TV토론에서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하자 이재명이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기소된 것이다. 이때 2심까지는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사례다.
이 점에 대해 2심에는 유죄가 나왔으니 누범이 되어 가중처벌 받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먼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온 것은 맞으나, 같은 선거법이어도 명함배포와 허위사실공표는 다르다 해석할 수도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당시에 이재명이 받은 형은 50만원 벌금이었고 금고 이하이며, 3년이라는 시간이 초과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2020년의 TV토론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는 최종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금고형 이하이므로 역시 누범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20년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2010년의 명함배포사건 벌금 50만원을 동종전과 이후 재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였으나 (2심까지), 2024년 2월,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니라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과거 동종 전과가 양형요인에 고려되지 않는다 볼 수 있다.
물론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과 별도로 앞서 2번의 재판에서 나온 범죄의 상습성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통해 죄질을 무겁게 따져 선고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숩네요. ㅎ
나는 판사를 믿지 않아서...
사법부가 정상이라면 가중처벌이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 나라도 우리도 망하겠지
전과4범 이재명은
죄를 짓고 감옥 가지 않는 온갖 법의 헛 점을 찾아내는 법 귀신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nJeIMhVXog
녹취록 증거는 또 무슨 해괴한 방법으로 빠져 나갈 지 그게 걱정입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누범이 적용되지 않는군요~ 이재명 보면 상습범이긴 한데. 눈도 꿈쩍 안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눈도 꿈쩍 안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저런 것을 떠나 대선 후보에 당대표를 두번 씩이나 한 사람이라면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급인데 일벌백계해야 본보기를 주게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강한 처벌을 기대한다.
ㅈㅐ판장이 제발 제대로된 사람분 이기를~
이 어마어마한 범죄자 한 놈 안 집어 넣는 카르텔에 몸서리 찹니다!
간병님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