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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신분 위장 수사' 허용되나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09-17 08: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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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 페이크 수사 위해선 '신분 위장' 불가피
  • 현재는 아동,청소년 불법촬영 수사에만 허용
  • 단순 소지범과 유포범 형량 차이 이견 많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이달 중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진=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 법안들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 이는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위장 수사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수위다. 단순 소지자를 유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의원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중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논란이 적은 조항들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사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여가위는 연휴 직후인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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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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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rumi2024-09-17 22:33:22

    이번기회에 좀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적장치도 그렇고 사회적인식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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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quoimoi2024-09-17 22:19:27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재빠르게 대처해야 할텐데, 이마저도 당리당략을 앞세워 여야 싸움질 하면 가만 있지 말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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