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14명)과 무소속(1명) 시의원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말 입법 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70:30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이를 위한 예산이 연간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성남시의 24세 청년 수에 따라 예산 규모가 결정되며, 현재 성남시의 청년 인구를 감안하면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 배정은 성남시의 다른 예산 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시의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모든 24세 청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복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할 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게만 지급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특정 연령대에만 혜택을 주고 실제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청년 실업 문제나 주거 불안정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화폐 지급이 소비 패턴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혜선 민주당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이 실제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지만, 한계와 문제점도 함께 드러났다. 기본소득이 청년의 취업난이나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측은 여전히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 조례를 부활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24세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며 그 외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청년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 그 결과로 성남시의 예산 구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우선순위와 복지 정책의 근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