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은 트렌디한 법조드라마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졌다.
아이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며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이유과 일반팬의 관계라면 '알고 모르고의 인식'에 대한 대화가 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할 때는 '함께 어울렸다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민간인에 특혜를 준 혐의'는 '주범인 이재명'이 '종범인 김문기'와의 공모를 부인함으로써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논리 전개를 위해 아이유를 호출한 것이다.
이문세
검찰은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인용하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문세 노래의 '나'가 '알지만 모른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듯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비유였다.
사랑이 지나가면 '떠나간 연인'은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이 지나가면 리스크만 남으니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하여 의혹으로부터 보호하여 당선 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듯 하다.
도라에몽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고 했다. 검찰 측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온 것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인다.
김구, 조봉암, 김대중
이재명은 최후변론에서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장시간 복역했는데,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장에게 하는 말인지 장외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말인지 알 길이 없는 소회로 보인다.
법리와 증거로 판단하는 법정에서 특정 진영의 인물들을 호출해 내 호소하지만 재판장에게 어필할 리가 만무하며, 열거인 인물들과 피고인의 공통점이라고는 남성이라는 것 외에 무엇인지 어리둥절 할 뿐이다.
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지은이가 참 잘 컸어요.
아장 아장 걸어다닐 때 한 번 보았었네요.
다들 놀라시겠지만, 제가 어려서 공장 다닐 때에(대학교 가기 전에) 바로 옆에서 지은이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었답니다.
미삼 선배(지은이 어머니) 딸이 가수 데뷔했다는 소문은 일찍이 듣긴 했었으나, 아이유임을 알고는 월매나 놀랐었는지요. ㅎㅎㅎ
우야간에 각설하고.....
저 미친 막산이는 참말로 뵈는게 없구만요.
탈인간급의 후안무치.
여운형 선생님은 왜 안 팔아먹냐? ㅡㅡ;;
범죄혐의도 버라이어티, 재판도 버라이어티.
아이유 옆에 사진 너무했다;; 아이유지못미
재판부가 판결 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한 것은 폭탄돌리기 아닌가요? 위증교사재판 기일이 혹 두달 후로 정한다면 더 늦추는 거 아닐지 의심이 들정도네요 선거법 재판이 1심을 6개월 이내 판결해야 함에도 2년을 끌었으면 판결이라도 신속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런 재활용 조차 안 될 물건을 상대하다보니 수준을 맞추느라 검찰도 욕보네요.
징글징글한 선동의 언어들.. 공통점이 남성이란것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없이 거기서 평생 살자. 죽어서 나오자.
검찰의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