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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24 10:50:09
  • 수정 2024-09-24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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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골자다.


*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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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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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4 14:58:46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동안 모든 문제를 방치하던 정치권이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척이라도 하는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직 눈치를 보는게 있긴 하구나 싶구요

국가과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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