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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차와는 다른 '디올백' 수심위 권고. 왜? 전망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25 09:24:39
  • 수정 2024-09-25 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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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2차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 권고하며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더욱 깊어가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9월 6일에는 김건희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심위가 24일에는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한 점에 언론과 법조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차 수심위에서 15명의 수심위원 중 8명이 기소의견을 낸 것이다.

1차 수심위에서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의견을 낸 것 과는 대조적이다.

대체 이 차이는 왜 빚어진 것일까?

1차 수심위와 2차 수심위는 왜 다른 판단을 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다.



첫번째, 수심위 구성원의 변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검찰 외부의 인물들로 구성된다. 매번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되므로 1차 수심위원과 2차 수심위원은 구성원이 다르다. 사람이 달라지니 판단도 달라지는 것이다. 

몇 주 전의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깊어진 점이나 기타 김건희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비호감을 쌓은 것도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 보수언론의 김건희 비판이 보수성향을 가진 위원들에게 준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두번째, 심사 대상이 다르다 


1차 수심위의 심의 대상은 김건희였다. 청탁금지법은 영부인에게 금품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품 수수를 금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가진 규범적 측면일 것이고, 한편으로 영부인에게 '직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적용하기 까다롭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1차 수심위에서는 '처벌규정의 부존재'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이라 전원 불기소 의견을 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2차 수심위의 심의 대상은 최재영 목사였다. 최재영 목사는 변호사를 통해 2시간 20분간 스스로를 처벌해야 한다며 청탁목적을 강하게 어필했다. 



세번째, 추가 증거


1차와 2차의 판단이 달라질 때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최재영 목사 측은 추가 증거로 준비한 영상파일을 10분 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다고 강력히 어필했다.


반대로 검찰은 최목사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를 위한 만남용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을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혐의를, 피의자는 혐의를 주장한 기이한 장면이었던 것이다.



네번째, 법리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8조 5항은 이 같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차 수심위는 8조 4항을 검토했기에 영부인에게 '직무'도 '처벌규정'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2차 수심위는 8조 5항을 검토했기에 최재영 목사가 생각하는 '직무관련성'에 포커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



다른 결과 도출은 자연스러운데, 검찰 판단은 부자연스럽네?


청탁금지법 8조 4항과 5항은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은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관계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말은 되는 상황이다. 4조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는 처벌할 수 없고, 5조에 따르면 김건희도 기소되어야 한다. 

물론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유예도, 재판만 진행하다 검찰이 무죄구형도 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검찰이고 법원이고 볼멘 소리는 들을 것이다.

2차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으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심위가 사법기관은 아니어서 무의미한 주장이다. 

수심위는 권고를 하는 역할이기에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최종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욕 먹을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검찰이 골치가 많이 아파졌다. 

이원석 전 총장이 일을 많이 꼬아 놨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꼬아놓은 것은 정권 초기에 제대로 사과하고 속전속결로 '나를 기소하라' 했다면 무혐의로 탈출할 수 있던 악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초대형 악재로 만든 김건희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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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chureee2024-09-25 23:06:52

    ㅉㅃ들만 더 신나서 떠들겠네요. ㅡㅡ;;

  • 프로필이미지
    frame26782024-09-25 11:08:50

    누구든 공직을 맡기로 생각할 때부터 선물 생각도 말아야지.

    김건희는 대선 전부터 온갖 의혹이 있었고 사과까지 했으면서
    당선 후 카톡으로 미리 사진까지 받은 디올백을 받다니 머리 속이 지저분 해 보입니다.
    얼굴 성형만 하지 말고 뇌 성형부터.
    그렇게 받은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 한들 품위가 있어 보일 리가.  싼티 영부인.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 아내로서의 생각, 태도 자체가 문제 많은 김건희.
    범죄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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