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사에서는 9월 30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아래의 이재명 주장을 소개하며 그 파급효과에 대해 정리했다. (해당기사 보러가기)
이 기사에서는 2가지 증언을 더 소개하고 그 파급효과를 짚어보겠다.
이재명은 역시 '위증의 고의성'을 피하기 위해 '김진성의 위증은 선거법상 재판에 무죄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냥'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그랬다면 김진성의 증언을 동네방네 퍼뜨렸을 것이다. 허나 김진성의 증언은 결코 이재명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볼 수가 없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위증의 가중요소에는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다.
이재명은 결심공판에서 김진성의 위증이 재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사실 됐던 것"이라는 주장.
본인을 위해 위증까지 불사한 증인이 매우 서운해 할 이야기인데, 일단 넘어가자.
'김진성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발언이다.
2018년 TV토론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TV토론을 통해 김영환의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답한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 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위의 답변은 2가지가 허위사실이다.
(1) 검사사칭 안했다, (2)누명을 썼다.
그런데 '검사사칭 안 했다'는 정확히 말하면 '검사사칭해서 전화 안 했다'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허위사실이 되기 어렵다. 이재명은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재판은 '누명을 썼다'를 놓고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누명을 썼다'는 이재명의 입장에서 '누명을 쓴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통제 가능한 김진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누명'을 입증하게 되었다.
당시 김진성의 증언을 따라가보자.
2019 김진성의 증언
2019년 2월,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이 대표 변호사의
“김병량이 ‘최철호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캠프 내에 ‘KBS 물고 늘어지면 우리에게 좋지 않으니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죠?”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김병량이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나요?”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이 뭘 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김병량은 최철호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김병량이 KBS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했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했다.
김진성의 증언을 종합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누명'에 대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전개되었던 것이다.
특히 ‘김병량이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부분은 당시 재판의 쟁점이 되지 못하였지만, 이와 무관하게 2024 위증교사 재판에서서는 김진성의 '가장 명백한 위증'이 되는 부분이다.
김병량은 최철호 PD의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변론요지서와 김진성의 진술서, 증인신문사항 등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재판에 있어 가장 명백한 물증이 될 것이다.
김진성 입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으니 들어도 보지 못한 최철호 고소 취하'를 '교사 없이' 증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였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최PD 옆에 검사 알려줬다면서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명예 회복까지 말하네요?
와 ~ 전과 4범은 뇌가 범죄를 위해 25시간 풀 가동 되나 봐요?
윤갑희 기사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간결하고 중요 핵심 다 알려 주십니다.
기사를 정독하게 되네요.
참나 김진성씨만 정신 나간 사람 만들고…
자기만의 전쟁터에서 허깨비랑 진흙탕 싸움 벌이는 혐오스런 이재명의 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