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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3 15:40:25
  • 수정 2024-10-03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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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꿔주는 최종호 판사 (사진=SBS 유튜브 캡쳐)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앞서 대북송금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바꿔달라 요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재판부를 바꿔달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판사쇼핑'을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북송금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이재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인 만큼, 이재명은 해당 재판부를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보여진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신속한 재판이 예상되므로 재판지연의 포석도 있을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이다. 

이는 특정 인물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며 방탄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본인으로서는 무죄를 위한 법적 자구책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미 지지자들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신상을 파헤치고 온라인상에서 공격한 전력까지 겹쳐, 재배당이 기각될 경우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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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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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dgml2024-10-04 17:59:26

    리자오밍돈 거부한 판사는 피해서 재판 받고 싶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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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3 16:21:46

    다른 건 어렵다면서 방탄 법안들은 빨리도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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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3 15:47:09

    매수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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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3 15:45:00

    ㅁㅅㅇ가 ㅁㅅㅇ짓 하네. 천하의 잡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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