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8일 기각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이화영·김성태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초판부에 이재명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으니 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재판부가 검토한 수사기록에는 이재명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을 증거도 포함돼 있을 거고,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지난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상당부분 겹쳐 있다. 심지어 재판부는 중복되는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이미 검토한 상황이며, 상당부분 판단까지 내놓았다.
김성태 등 쌍방울 측의 진술을 사실관계로 인정했으며 북한 인사의 전문진술도까지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심리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의 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반영 내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즉 대북송금 관련한 사실관계들은 이화영 1심 판결이 내린 결론을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측 변호인단이 관련 증거들을 부동의해봐야 의미를 갖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재판의 핵심쟁점은 대북송금에 대한 이재명의 인지, 지시, 보고 여부 등만이 남게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