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구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달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 씨(측근), 서모 씨(과거 수행원이던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며 미룬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재판부는 식사대금 결제에 대해 증인들의 증언이 제각기 달라 피고인과 주변인들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김혜경의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배소현이나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김혜경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 해왔다.
그날 재판부는 당일 각자의 결제 내역 및 식당의 결제 기록 등을 일일이 검증해 진위를 가리려던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결제 내역 등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
결국 오늘(10일)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 '결제 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현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금융기록에 남아있는대로 경기도 법카로 결제되었으며 배소현을 통해 김혜경이 결제 지시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전의 경기도 법카 결제 기록에 대해 동석자들과 배소현은 '식사를 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결심' 연기다.
재판부는 "저희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추석이 지나고 실시하다 보니 시간이 약간 늦어진 데다 연휴가 끼어 있어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가 같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사 영장이 아니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 대상 해석 문제로 지연됐다"며 "이 역시 대부분 회신 받긴 했으나 아직 안 된 게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공동정범인 배소현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만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소현은 지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되었었다.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김혜경 측은 "금융기관의 회신이나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자료제출 요구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론했다.
또한 "배소현이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배소현 역시 지난 5월 증인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혜경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실만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식사대금 결제에 대해 증인들의 증언이 제각기 달라"
항상 돈 조심 해야 할 정치인 아내가 평소 얼마나 자신의 돈으로 계산을 안 했으면
주변인 들의 증언들이 제각각일까요?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는 듯한 재판관들의 방향이 괜찮아 보입니다
김혜경 측은 "금융기관의 회신이나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자료제출 요구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꾸라지들
alsquf24 / 현금으로 들어와도 포스기에는 기록이 남죠.
guest / 맞습니다. 포기한 재판이 살아나네요
자칫 무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던 재판이 유죄 방향으로 갈수있는 흐름이라 느긋하게 기다리려고요ㅎㅎ
"금융기관의 회신이나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자료제출 요구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론했다.
이재명 측은 이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겠네. 결심공판도 앞두고 있겠다. 시간도 없을 테니 기존 기조로 고~재판부는 업체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저 부분의 거짓 증언을 깨버렸음 참 좋겠다, 검찰이 진작에 저런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