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6월 20일 일부 증인과 사건 관계자와의 회식은 인정하며, 피고인이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쌍방울 본사 옥상에서 생일 파티 형식으로 회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가수 태진아,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전직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 등 여러 인사가 참석했다. 변호인은 "파티라고 하기엔 과장된 표현이며, 삼계탕을 먹는 정도의 자리였다"며, "이미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사람들과의 접촉이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회사 운영자로서 이런 접촉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보석 취소는 과한 조치이므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보고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다음 재판일 전까지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옥 옥상에서 행사를 열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것을 지적하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이들은 "다른 위반 사항이 없다는 보장은 없으며, 보석 취소나 과태료 부과를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1년간 구속되었다가 2024년 1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보석 조건으로 회사 관계자들과의 접촉 시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0년 동안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 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으며, 이는 지난 7월에 선고가 내려졌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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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안지키는데 용서를 바란다고? 일반인과는 사고의 범위가 다르시네
왜 죽을 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 참나...
ㅈㅈㅈ
이젠 쌍방울과 관계 없다더니 왜 생파를 사옥 옥상에서 하셔갖고는...회장님이 생각이 없으시네
변호사들도 무능하고.
에효.... 행동 하나히나 조심했어야지...
증인들까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생파로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나저나 보석 기간에 생파는 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