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미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포함됐던 사건"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구속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023. 9. 21.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백현동 배임, 대북송금과 같이)돼 통과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거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다.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
이에 대해 본지와 통화한 한 법조인은 부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구속사유에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이라며, '
2023년 9월 이 대표가 3개의 범죄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통과되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는 '3개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 심리'였기에 현재 위증교사 혐의만으로 당시 체포동의안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결정적인 것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라며, '체포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현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사건이나 재판 자체가 워낙 미증유의 사태를 많이 불러와 사례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많아 주진우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가 '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 8조 1항 1호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라는 조항을 제대로 못 살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서가 통과된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기각한 사례도 헌정 사상 최초였다고 한다.
다만,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기사에 1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10여년 기다렸는데 1년 더 못 기다릴까만은 이번에 법정구속되면 땡큐
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아~~좀 아쉽네요 ㅎㅎㅎㅎ
빨리 2심 3심이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위증교사로 구속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솔솔 나옵니다
조금은 기대해도 될 듯
굿!역쉬 프레임메이커!^^
크.. 이런 팩트체크 해주는 언론사 프레임메이커 밖에 없음
솔직히 아쉽네요 드디어 이재명 고유번호를 보는구나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나 한동훈대표나 이재명 정치적 치명타에 숟가락 얹으려고 열심이네요.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놈의 거짓말과 싸워 온게 어림잡아 6년인데 여기 그보다 오랫동안 더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들 수두룩인데 어이 없더군요.
구속되면 겁나 신나겠지만 안된다해도 재명이가 결국 갈 곳은 감빵뿐이니 걱정 안합니다
위증교사 부분만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어떤면에서는 대단하기도 해요.
국회 가결 받은 체포영장을 사상 처음 기각시키는 빠워
개인기든, 위력을 휘두른 공포 마케팅 효과이든 리재명의 세계관은 진행형이니까요.
오늘도 퍼펙트한 설명 고맙습니다.
판사 직권으로도 구속가능하지않나요?
아쉽네요. 바로 구속되두 아쉽지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