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17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며 판결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했다.
그중 판결문의 '골프발언'에 대하여 반론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나 원내 의원들 역시 다양한 매체와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사진을 조작'한 것은 팩트체크일 뿐이며(한준호 의원), 이재명이 '골프발언'을 한 것은 '사진찍은 당일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보려다, 마침 판결문을 뒤져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미 원심에서 주장한 바를 판결문에서 충분히 반박 당한 뒤, 원래 주장을 그대로 다시 광장에 들고 나와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즉, 민주당은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원심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부당하다 느낀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재반박해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결은 지지자들에 소개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재탕하는 것은 올바른 공론장에서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골프 발언을 짜깁기 해 법원판단이 오류라는 전현희
심지어 검독위의 전현희 의원은 아래의 문장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부분을 잘라내어 소개하며 '사진을 조작했다' 언급했을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안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밀고 나가기도 했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국어공부를 시킬 수 밖에 없었던 판결문
이에 대한 판결문은 법리도 사실관계도 아닌 국어공부를 통해 답을 낼 수 밖에 없었다. 문장을 편한대로 나누고, 빼면서 변론하는 뻔뻔함에 문장 구조를 학습시키는 답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살펴보자. (재판부는 조작의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까지 인용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내용은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
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이다.
마지막의 “조작한 거죠.”와 관련하여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라는 뜻이고, 통상 이와 호응하는 문구는
‘마치 ○○인 것처럼’인 점, ‘마치 ○○인 것처럼 □□를 △△로 조작하였다’는 표현에서
‘○○’은 꾸며낸 사실이고 ‘□□’는 조작의 대상이며 ‘△△’는 조작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재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이재명이 골프를 친 것’ 이라고 볼 것이다.
사진 찍은 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뜻?
이재명 측은 또한 변론을 통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진 찍힌 당일에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질문자는 '사진 찍힌 당일'에 골프를 쳤냐는 질문을 한 적 없고, 유권자들은 ‘이재명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이게 된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질문과 답변의 배경에는 사진 찍은 당일 골프 여부는 등장하지 않기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유권자들은 '김문기와 해외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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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수령님 발언을 짜깁기한 전현희는 귀나 뚫어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진 찍힌 당일에 치지 않았다'는 의미
우쒸 이것도 변론이라고
꿀댚은 저 정도의 여행 일정이면 전혀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됐을 거리고 하시던데
꿀댚 말씀이 보편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나요?
전녀니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네요. 말을 하려면 알아듣게 좀 하든가요.
판사 : 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