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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1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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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새민주 전병헌 대표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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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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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1 15:43:03

    괜찮아요. 우리에겐 백브리핑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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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21 11:41:43

    1심에서 생중계하기는 담당 판사도 부담스럽겠지요.
    법리대로 판결내리겠다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말은 웃기는 X소리, 이제는 가소롭게 들리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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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1 11:38:32

    생중계 안해도 되니 아주 제대로 딱 죄지은 만큼 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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