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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재판 지연… 이번엔 '복사할 시간'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문 모씨의 재판이 지연되고 말았다. 문 씨 측이 ‘자료 복사할 시간’을 요구하며 재판을 미뤘기 때문이다. 문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다. 2009년에는 이 전 부지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하고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쌍방울그룹이 문 씨를 ‘대관 업무’ 담당자로 채용하며 급여를 지급했는데, 39개월 동안 1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는 제3자 뇌물이 아닌 '뇌물'로 인정되었다. 이 전 부지사와의 경제공동체 관계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화영 재판에서 위증한 문 씨
문 씨는 2023년 2~3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으며,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이 발언은 위증으로 기소된 상태다.
자료 복사 두 달? 인력 보강하라, 안된다 피고인에게 부담이 된다
지난 20일, 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재판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문 씨 측이 '자료 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 씨 측 김광민 변호사는 "기록 열람 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열람 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기록이 1만 페이지가 넘는다. 복사를 완료하려면 두 달 정도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기록 복사에 두 달이나 걸리는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1만 페이지 복사는 저희도 처음이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반박했다.
1월 15일에도 정상재판 이루어질지 미지수
재판부가 "기록 복사가 지연된다면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인력을 추가하면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정해졌지만, 문 씨 측이 복사 외에도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재판 연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화영도 복사시간으로 재판 미룬 전적 있어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복사 시간'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된 적이 있다.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자료 복사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