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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 신학림 보석 허가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21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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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신학림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지정된 조건 준수, 그리고 3000만 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김 씨와 신 전 위원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보석 기간 동안에는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떠날 경우 사전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만약 사건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지난 5월 과 10월 두 차례 보석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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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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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1 20:07:13

    김만배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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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21 19:03:03

    검찰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예기도 들리네요.
    무리한 기소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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