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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입시비리·감찰무마'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2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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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의 상고심 선고를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기소 후 5년,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재산 허위 신고,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의원직 상실과 7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정치적 활동이 어려워진다. 또한, 선거권 제한에 따라 당원 자격과 당 대표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추가 재판이 진행되며 형 확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과 조 대표 측 상고가 각각 받아들여질 경우 혐의 일부가 무죄 또는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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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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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7:19:36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치르는게 당연한 나라에서 살고싶다.
    자기 자식만 귀한줄 아는 최고의 법학자

  • 프로필이미지
    No32024-11-22 16:34:59

    프레임메이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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