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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사건,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형사11부 배정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2 14:13:07
  • 수정 2024-11-22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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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 짓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사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쉽게 정리하자면 최초 배당됐던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기에는 '큰 사건'이라 합의부로 올라간 것이며, 랜덤으로 추첨하는 재배당에서 마침 다시 형사11부 재판부로 된 것이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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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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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3 03:47:09

    막산아~ 이제 너 진짜 끝난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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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23:06:39

    ㅁㅅㅇ도 이제 운이 다했나보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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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8:05:32

    이제는 눈치 게임에서 벗어나 진실 게임으로 종목이 변경되면서 숨쉬는 거 만큼 거짓을 일삼던 어떤 이의 비루한 말로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이 즐거움이란..
    항상 명료한 기사 기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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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6:46:59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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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2024-11-22 16:32:32

    프레임메이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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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6:00:18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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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5:04:15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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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4:55:57

    어느 트친님이 신진우 이재명 이름점 쳤더니 궁합 100% 나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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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4:38:26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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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2 14:29:08

    신속재판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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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teap2024-11-22 14:23:33

    엄훠~ 인연이네 인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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