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겠다고 민주당이 방탄 법안 두개를 내놨다.
하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과 당일인 1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딱...딱히 이재명 방탄법은 아니라구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었을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되는 '허위사실 유포죄' 외에도 '후보자 비방죄'를 덤으로 삭제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TV토론은 없애는 게 낫겠다. 마이크 잡고 거짓말과 상대후보 비방 잘 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더러운 설전을 대체 유권자들이 왜 봐야 한다는 말인가?
그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섬 하나 사서 그 곳에서 지지자들 데리고 거짓의 왕국을 세워 입법을 하건 정치를 하건 통치를 하건 말리지 않을 테니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
심지어 벌금 100만원이면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을 1,000만원으로 훌쩍 올려놓았다.
진짜 소급이 되는가?
'허위사실 유포죄' 외에도 '후보자 비방죄'를 덤으로 삭제한다는 14일 개정안에는 소급하지 않겠다는 부칙이 있다.
즉, 이재명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 기준 1,000만원 상향한다는 15일 개정안에는 소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소급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형법 1조 2항이 존재한다.
즉, 이재명의 경우에는 벌금 1,0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실형이 나왔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징역 1년 이하는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또 발의하면 그만이다. 어떻게든 2심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낮춘다면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2심이 중지되고 면소(소송의 면제)처분을 받는다.
통과가 가능한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 막힘 없이 상정될 것이고 다른 모든 법안처럼 과반출석 과반찬성이면 통과가 된다.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151명이면 되니 무난하다.
그러나 당연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된다. 재의결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시 법률로 확정된다.
이탈표는 몇 표 필요한가?
야당인 개혁신당이 민주당 주도의 특검안 등에 늘 찬성해 왔으나 선거법 개악안은 개혁신당이 찬성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11표의 이탈이 필요하다.
과연 얼마나 이탈할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기본적으로는 당론을 따르겠지만 선거법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받기와 뱃지 지키기다. 아무리 당론이 거세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있다면 당론을 어길 수도 있다.
아마 이 경우 출당을 감수해야 겠지만 그래도 의원직과 피선거권 박탈보다는 낫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기소된 사람은 몇 명일까?
국힘+개혁신당 선거법 기소된 의원은 총 4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수사 받은 바 있으나 최종 불기소 되었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다.
강명구(경북 구미을) : 경선운동 방법 위반
구자근(경북 구미갑) : 금지된 기부행위
장동혁(충남보령서천) : 재산 축소신고
조지연(경북 경산) : 호별 방문 선거운동
이번에 민주당 발의안에서 삭제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인물은 없다.
그렇다면? 걱정은 그만해도 된다.
하지만 방심 말아야
민주당은 언제고 허를 찌르는 입법으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할 것이다. 잘 감시하고 여론전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이 기사에 1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 해요
사력을 다해 끝까지 피를 말리겠다 이거네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곱게 죽어도 좋으니 그냥 이재명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악마는 처음이네요
방심을 방탄하는 좋은 글!
이 법 시행 전 기소된 사건의 경우 제250조....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거죠.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 경과규정으로는 불명확한데요. 범죄 행위일 > 입건 > 기소 > 1심 판결일.... 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러한 개정법안의 흠결을 노린 것은 아닐까요?
한치의 안심은 안되고 두치의 등심만 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ㅎㅎㅎ
무대뽀가 고마울지경 제발 재판 신속하게 하자
양형기준 바꿔서 100만원 낼 거 1000만원 내게 하면 어쩌려고. 지 주머니에서 돈 나가본 적이 없어서 감각이 없나봐요.
기사 감사합니다.
1등...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