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위증교사는 녹취록으로 너무 분명히 증거가 드러나 있어 남은 쟁점은 이후 이대표 측의 '실패한 위증교사론'정도로 보인다.
이재명의 '실패한 위증교사론'
이재명은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며 “또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가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내게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씨가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겠냐”며 “KBS PD가 증언한 고소 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 PD에게만 고소 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라며 '실패한 위증교사'론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는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교사를 받아들여 위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 이 대표의 주장을 보면 김진성씨는
1.고소취소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다.
2.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
3.시장님 인품상 (고소취소 협의 같은 것을 ) 할 분이 아니다.
라는 증언으로 이 대표의 기대와는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말대로 위증교사가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김진성씨의 실제 증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2023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일하다. 당시 문건을 요약해보겠다.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김진성은 2018고합266호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 "김병량이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므로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며,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김진성 :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병량의 선거캠프 내에서는 KBS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을 공무원 자격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히 구속되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 "김병량의 캠프 내에서 'KBS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피고인을 공무원자격사칭의 주범으로 몰아 확실히 구속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
김진성 :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 "이후 김병량은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요?"
김진성 : "예"
이 대표 측 변호인 :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
재판장이 직접 신문하기 시작한다
재판장 : "증인이 알기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피고인의 구속 전에 있었던 것인가요? 김병량이 두 사람(최철호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 최철호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협의가 있었나요?“
김진성 : "협의는 피고인(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재판장 : "그렇다면 최철호의 구속 후, 피고인의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김진성 : "예"라고 답했다.
다시 검사가 신문을 이어간다
검사 : "증인은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것을 김병량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
김진성 : "선거 전에 KBS를 상대로 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 "최철호나 피고인(이재명)에 대한 고소취하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KBS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
김진성 :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증언은 끝난다. 김진성은 증언을 마치고 나서, 오후 4시 10분경 정진상에게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대로 증언을 잘 마쳤다"고 알렸다.
이재명의 주장과 실제 증언 비교
1.고소취소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다.
2.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
3.시장님 인품상 (고소취소 협의 같은 것을 ) 할 분이 아니다.
☞ 김진성은 김병량이 '김진성에게 KBS와 고소취소 협의 중'이라 말했으며, 캠프 내에서도 고소취소를 주장하는 분위기였으며, 실제 김병량이 최철호 PD 고소를 취소했으며, 고소취소 협의는 이재명 구속 전에 있었으며 협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을 했음
이재명과 검찰, 누가 사실일까?
이 대표의 주장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검찰의 '김진성 증언'은 당시 재판 속기록을 근거로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문장의 왜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혹,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을 수 있겠으나, 왠일인지 이번만큼은 이 대표 측도 '위증교사 녹취록'만 짜깁기 주장을 할 뿐 '위증'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짜깁기 주장이 없다.
분명한 것은 25일 오후 2시가 지나봐야 알 것이다.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재명이는 순수 했던 적이 한번 이라도 있긴 했을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는 이재명!
오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구속만이 답이다!!!
재판기록이니 너무 확실한 증거아녜요? 성공한 위증교사! 빼박 유죄증거! 법정구속가즈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재명이 빵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