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익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란 무엇인가?
모든 법은 입법취지가 있고, 해당 법이 주는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원이 말하는 법익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은 국민의 알 권리, 사익은 이 대표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에 해당할 텐데, 법원은 "이 대표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더 크게 봤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고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될 경우 '이 대표의 사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선고 결과에 대한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역시 같은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된 바 있다.
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오 예~~~~
판사가 이재명이 공익파괴자임을 모르시네. 오늘 징역2년
법정구속이면 용서해드림.
부디...
2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이제 승자의 여유를 맘껏 누릴거예요.
2년형에 법정구속이 되면 좋겠다....
허긴 알권리는 생중계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테고
인권은 중대범죄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켜줘야할만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됐으니.
유죄는 당연하고 징역형! 법정구속되는 모습까지는 공개 안하겠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죄는 빼박이고 형량이 문제라는 거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