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부는 김진성의 증언을 6개로 나눠 유죄와 이유무죄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
그중 김진성의 증언 2개는 본인이 자백했고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무죄로 판단했는데, 마침 이 2개의 증언은 이재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 시리즈 1편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제3증언에 대해 짚어보겠다.
제3증언 : 피고인은 이재명 측 변호인의 "이후 김병량은 최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
재판부가 이 증언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진성이 2018. 12. 24. 경 피고인 이재명과의 통화 후 김병량 선거캠프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최PD에 대한 고소취소가 언제 있었는지를 묻고, 신변호사(이재명의 변호인)과 통화하면서도 "KBS에 대한 고소취하는 지방선거 전이 아니었겠냐 판단된다."고 먼저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진성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김병량이 실제로 최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인식 하여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병량 시장은 KBS에 대해 고소취하를 한 적이 없다. 재판부 역시 이를 알고 있지만, 김진성의 '기억' 속에서는 고소취하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진성은 위증을 인정했어도 재판부는 위증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재판부가 말하는 '김진성이 실제 그렇게 기억했다는 근거'는?
김진성이 이재명과 통화한 뒤 김병량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고소취소 시기를 물었으며, 이재명의 변호사에게 먼저 고소취소 시기를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과정에서 심은 것'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당시 둘의 대화를 복기해보자.
이재명 : 그 뭐 은갈치 어쩌고, 뭐 골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도중에 써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 미리 이미 다 얘기했는데. 내 그것도 거짓말 있었는데, 그건 뭐 김비서관은 알 수는 없는 일이고...
김진성 : 예..예
이재명 : 그럼 걔네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가 핵심이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최철호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음. 그.. 그 기억하세요. 혹시
김진성 :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듯, 김진성이 당시 캠프관계자에게 전화해 고소취소 시기를 물은 것도, 이재명의 변호인에게 고소취소 시기를 언급한 것도 2018.12.24 이재명과의 통화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김진성은 '고소취하 약속'을 모른다고 답했다. 김진성의 고소취소에 대한 기억은 이재명이 '심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혹시'라고 물었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김진성은 고소취소를 기억에 있는 사람처럼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묻고 이재명의 변호인에게도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김진성이 왜 없던 기억을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지 추론을 해봐야 할까? 그럴 필요가 없다. 김진성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전화해 김병량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알지 못하고, 들은 기억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김진성은 왜 들은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을까? 역시 검찰진술에 답이 있다.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대표가 그게 맞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증언했다.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
이토록 피고인의 진술과 사실관계까지 뒤틀어버리는 판결은 군사독재 시절 이후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저 끝을 보려고 운동 빡세게 하고 옴
미친 김판사보다 가피님 판단이 더 정확하네요. 기사 감사합니다.
위증함으로써 이득본 사람이 범인이죠 검찰도 이걸 파고들어야할거같습니다 고의성타령을 하니
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단지 시기를 늦추고 싶어서?
정말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