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인섭 씨는 과거 '변호사 이재명'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21회 고발하며 ‘특공대’ 역할을 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청탁 및 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기쁜기사~좋아요
역시 프레임메이커 좋은 소식 잘 봤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재명은 감옥가게 되어 있으니 그럴 일 없는 우리는 맘 편하게 먹어야겠어요
프레임메이커 늘 감사합니다
이재명 코꿔이는것은 당연하겠죠
속시원해라.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장,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했으니 전과4범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사업자 함께 하자 인허가 해결.
누가 봐도 특혜 유죄인거죠? 인허가 결정은 전과 4범.
프레임메이커 파이팅
오예~~~~~
김인섭은 감빵으로 가면 되고
제명이도 감빵 줄 섰구나~~~~~~
판결 잘못될까 조바심,
이젠 내려놓아도 되겟구나.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