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다는 이재명과 김용
'교사도 없는데 위증범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판결이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에서 나온 후 28일 김용 역시 위증교사 혐의를 같은 논리로 부인했다.
김용은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위증교사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김용은 2021년 남욱으로부터 대선 정치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벗기 위해 21년 5월 3일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를 요청했고, 이 전 원장은 핸드폰 일정표를 조작해 당일 김용과 만났다 위증 했으며, 이를 수사당국과 법원에서 시인했다. 이는 김진성과 행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김용 측은 "우리는 알리바이를 변조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이 전 원장이 스스로 쓸데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교사 없는 위증'이 일어났다 주장 했다.
이홍우 원장의 위증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김용이며, 김진성의 위증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재명이다. 이 역시 두 사건이 동일한 구조이다.
다만 각 재판장의 태도가 달랐다. 김용 재판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은 “5월 3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왜 일정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 시도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라며 '교사 없는 위증'의 동기를 파고 들었고, 이재명 재판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물러설 수 없는 이홍우
'교사 없는 위증'으로 난처한 입장이 된 이홍우 전 원장.
그러나 이홍우에게 물러설 곳은 없다.
그는 이미 김용 알리바이를 위해 만들어진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의 텔레그램 방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게 되었고, 위증을 자백하기로 결심한 바 있다.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김용이 대답해야
김용의 말에 따르면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것인데, 5월 3일에 남욱을 만나 뇌물을 받은 것은 이미 수많은 증거를 통해 1심에서 밝혀진 것이니 그것이야 말로 위증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심지어 이홍우에게 '왜 캘린더를 조작했냐'며 질책까지 했다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이 진짜 질책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던 박모씨와 허모씨, 더 나아가 김용 텔방에서 변론지휘(?)를 하던 이재명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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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은 동의하곤 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중략) 한 장의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따라서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다."
범죄학자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했다는데 이론 실체를 전과4범이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끌어다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이재명이 범죄계의 개척자가 됐고
김동현이 조력자가 됐어요,
위증 교사 항소심이 빨리 진행돼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