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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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안하는데 집행유예? 전 고검장이라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를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몇백원도 삥땅이라고 버스기사도 해고시키면서 판사들은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1억을 먹었는데도 집유냐? 판사놈들 지들도 나중에 법정에 설 지 몰라서 집유 관행 만드는가.
죄질이 불량하면 더 처벌해야지.
집행유예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