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김성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는 김성태와 안부수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4일께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월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최고로 잔인한 10월 기대합니다.
윤갑희 기자님 기사 감사드립니다.
계속 후속 취재 부탁드려요.
2심도 중형 나오고 이재명 1심 선고 나오고 하면 이화영도 현실직시 하겠네.
징글징글 하다
빨리 좀 판결해서 국회에서 피의자들 좀 몰아내자
좋은 날 다 저물었건만 본인만 아직 현타가 안 왔나봐요. 망상을 걷어내고 지은 죄 만큼의 벌을 달게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