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 압박에 대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지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난 16일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급하면 자기들(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과 별개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당내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대표 출마 회견에서는 '차기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의 오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오늘이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한 시한"이라며 압박한 날인데, 한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시한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 대표는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원래 주장했었고, 민주당은 그 안이라도 발의하라 요구한 것이라서 한 대표가 민주당에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말을 바꾼 셈이다.
정리하면
따라서 채해병 특검 이슈는 여야가 공돌리기를 반복하며 조만간 해결될 단서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한동훈 특검안은 이미 날아갔다 보이고, 여당은 그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며, 천신만고 끝에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2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의 안 좋은 면만을 결합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