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혜경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훈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만 항소하면 감형여부만 판단하는 재판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각종 무리한 변론도 가능하다"지적한 바 있다. 또한 "쌍방항소로 가야 재판부도 균형 잡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백총이 화면에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듯!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배우네요. 이 상황을 보니 검찰이 선거법도 항소 하겠죠?
포스기 기록 부분이 설마 추론은 아닐테고,
현금사용부분을 추론이라고 봤을까요?
1심에선 담당 판사님이 하드캐리하시던데
항소심 검찰은 분발해서 능력발휘 제대로 하기만을
검찰이 김변님 방송을 보셨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