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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유죄, 재판부 모든 책임 배 씨에게 미루는 김 씨 질타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1-14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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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김혜경 유죄, 벌금 150만 원 선고
  • CCTV 없는 살인사건과 유사
  • 지지자들의 응원에도 말 없이 퇴정

피고인 김혜경 유죄, 벌금 150만 원 선고


지난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우원식 의원의 부인을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수원지방법원을 떠나는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CCTV 없는 살인사건과 유사


재판부는 선고를 진행하며 초반 5분 동안 피고인 김 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배소현 씨에게 여러 지시를 상세하게 내렸다는 공익제보자 조 씨의 증언에 대해, 이 재판에서는 해당 증언을 전문증거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유죄 전망이 어두워지기도 했으나, 나머지 25분 동안 재판부는 'CCTV 없는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각종 정황증거와 여러 상황이 김 씨와 배 씨가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 씨 혼자 단독으로 이 범행을 저질러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 모든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피고인 김혜경 질타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김 씨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 씨가 사적 비서로 일했음을 적시


재판부는 배 씨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김 씨를 수행하며 사적 비서로 일해왔음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는 배 씨의 유죄 판결문에도 등장했던 부분으로,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명령과 수행’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있었음을 두 사건의 재판을 통해 입증된 셈이다. 또한,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에서의 식사모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됐음을 지적하며, 당시 CCTV에 찍힌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며 식사 상황을 전화로 확인했던 배 씨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김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 결제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를 30분 가까이 응시한 김 씨, 지지자들의 응원에도 말 없이 퇴정


선고 초반 5분이 지나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자 김 씨는 이를 꽉 다문 채 재판부를 응시하며 거의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다. 유죄 판결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될 때 김 씨는 잠시 일어섰고, 재판이 끝난 후 몇몇 지지자들이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했지만 김 씨는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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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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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5 00:36:33

    드디어 김혜경 유죄! 기사에 감사합니다. 3심까지 쭈욱 150 으로~ 항소심시 300으로 올리거나 배소현처럼 실형 선고되길! 내일 이죄명 2년 실형 법정구속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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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4 19:05:12

    나오는 사진마다 눈빛이... 무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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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4 18:33:40

    정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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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4 18:21:20

    유 to the 죄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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