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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을 보며 드는 답답한 마음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8-29 17:06:19
  • 수정 2024-11-24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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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입장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직을 상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과 전국교직원노조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교사노조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으로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


양측의 입장은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 한국교총은 정치기본권보다 현행법을 가치의 우위에 놓았고, 소위 진보 교육계는 선의나 시민의 선택 등의 정치적 가치를 현행법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


소위 진보진영은 왜 법을 경시할까? 

법을 경시하는 쪽은 결국 도덕도 경시하게 된다.

선의라는 가치도 상대에 빼앗기게 된다. 

법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조희연이 과연 그렇게 선의에 찬 일을 하고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것인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이라면 법을 통하던가, 본인이 가진 다른 인사권을 사용했어야 한다.

그가 선의로 벌인 일을 보자.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범법을 저지르게 했다.

물론 의무 없는 일 이므로 직권남용이 된다.

부교육감 등은 반대했으나 밀어붙였다. 

위장 경쟁시험인 줄도 모르고 참여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선의라는 이유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조희연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했으니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언제부터 자력구제의 원칙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었나.


위법을 바로잡는 위법이라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적제재가 난무하는 함무라비법으로 굴리자는 이야기인가?


소위 진보진영에게 말한다. 

세상의 정의를 독점 하려들지 말고, 도덕 같은 거창한 가치는 필요 없으니 그저 최소한의 법만 지키고 살기 바란다. 

때로는 당신들의 정의가 다른 이에게는 뻔뻔함이 될 수 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민주주의나 법으로 지탱하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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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cieloazul2024-08-31 12:00:1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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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quoimoi2024-08-30 00:21:56

    혼자만 정의로운 사람들의 독단과 아집이 늘 문제입니다. 여전히 철권 독재시대 한가운데서 싸우는 멋진 나에 취한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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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ST22024-08-29 20:18:33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진보진영이라는 것들이 법 알기를 개떡으로 보는것에 진절머리가 나네.

    정의를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뻑!
    하는 말마다 염병스러운 것들.
    어주니 재명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나는 저 구라판에서 못 나왔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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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dgml2024-08-29 19:59:18

    적극 공감합니다. "법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법이 잘못 되었으면 어기는 것 보다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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