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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재판 시리즈②] 공소장엔 '김문기몰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08 22:55:13
  • 수정 2024-09-10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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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이재명 선거법재판 시리즈①] 네 번이나 김문기를 부인한 이재명 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기사에서 말했듯,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김문기 몰라' + '국토부 협박' 이렇게 2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다.

'김문기를 아느냐의 맥락'과 '김문기를 모른다는 맥락'이 매우 중요한데, 차후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보겠다. 


아래 이미지는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청년과의 대화'에서의 발언을 캡쳐한 내용이다.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골프친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 (사진=채널A 유튜브 갈무리)


당시 발언을 정확히 옮겨적어보겠다.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거죠."


이 말이 지시하는 바는 


(1) 국민의 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2) 사진 조작방법은 트리밍이다. 4명만 나오게 했다.

(3) 골프를 (김문기와) 치지 않았다.


이재명은 이 점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일까?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진술했다.


이제,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피고인의 인정으로 팩트가 되었다. 

그렇다면 골프를 치고 말았고는 이재명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가 공소사실이 아니라면, 위의 거짓말은 무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공소장을 다시 펼쳐보자. 


"...이와 같이 이재명은 수차례에 걸쳐 마치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주-뉴질 랜드 해외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하지 않았으며, 

2018년 이재명이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대응과정에서야 비로소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김문기의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


요약하자면, 검찰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김문기와의 지속적 만남, 수차례 보고, 업무를 보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하지 않았다

(3) 2018년 재판 도움받기 전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4) 김문기의 얼굴도 몰랐다 


이렇게 4가지이다. 4가지가 모두 중요하기에 검찰도 함께 골프 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골프(낚시까지 포함)친 사실을 인정했을까?

이재명은 6일, 본인의 기억에 대해 다소 현란한 진술을 펼쳤다.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더라도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


즉 6일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이 인정한 것은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객관적 사실은 '사후적으로' 인정하되, '골프 치지 않았다는 본인의 2021년 기억은 '착각'이지 '거짓말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사진 등의 자료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우나, 본인은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게 먹힐까? 

형법 13조에 의하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형사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위법성, 책임 능력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이재명은 기억 핑계로 빠져나가지만 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쉽지만 입증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과연 '골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까. 

'이재명이 사진을 제시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본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며, 아무리 그때 일이 기억에 안 난다 해도 방송에서 부인했을 시 그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것임에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판결하지 않을까?


본 기사는 [이재명 선거법재판 시리즈①] 네 번이나 김문기를 부인한 이재명 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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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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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09-09 16:18:01

    법못알 입장에서 보면 법적 해석이라는 게 판사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에 따라 같은 사안도 엄청난 갭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모쪼록 이재명 재판은 법리 해석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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