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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괴롭힘 노동부 조사 착수...아이돌은 직장인인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16 12:09:34
  • 수정 2024-09-16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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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며 뉴진스멤버들이 진행한 라이브 방송 (사진=유튜브 캡쳐)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를 돌려 달라며 예고 없이 시작한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사옥에서)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다른 팀원 분들이랑 매니저가 지나갔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가 제 앞에서 '무시해'라고 했다.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3자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하니가 말한 매니저는 아일릿 담당 매니저로 전해진다. 

단, 이에 대해 하이브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상황이 포착된 7~8분 분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고 매니저가 문제의 발언을 하는 등 문제의 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들었다는 뉴진스'와 '안 보인다(?)'는 하이브의 입장이 다르니 고용노동부에서 밝히면 될 문제다.


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며 따돌림을 종용했다는 전제로, 직장내 괴롭힘(일명 '직괴')가 인정되려면 중요한 관문을 넘어야 한다.


과연 아이돌은 직장인인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일명 '특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신 연예인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23년 기준 약 19만 명 가입)에 가입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며 그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아일릿 매니저에게 당한 괴롭힘은 중대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될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혹독한 환경에서 정신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돌 업계가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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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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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6 22:11:34

    연예뒤통령 이진호기자의 유투브 방송 보면 뉴진스는 더 이상 '을'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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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6 21:13:03

    고용노동부 차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정국이나 SES, 소시처럼 선후배 예술인들이 적극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엔터업계의 불공정 계약과 포토카드 등의 도박성 확률과금에 대한 고삐풀린 제약이 결국 사태를 이지경으로 내몰았다. Kpop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면 하이브에 또아리를 튼 게임업계 인물들을 치우는 게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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