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골자다.
*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