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조건에 '알면서'를 고집하는 김용민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26 15:49:39
  • 수정 2024-09-26 15:50:44
기사수정



25일 국회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중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논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단순히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주장했다. 특히 '알면서'라는 고의 조항이 빠졌으니 법에 정확하게 규정해 시민들이 무고하게 수사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적했다. 





오해가 없도록 김용민 의원 발언 전문을 소개해본다. 


...이게 '알면서' 이걸 넣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 여당 의원님들한테 진짜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지 보면 딱 보면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딥페이크인지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라는 고의성을 분명하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인지 딱 보면 아십니까?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카톡으로 어떤 영상을 보내요. 

우리 의원들도 누군가 카톡 영상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자동 다운로드 돼서 봅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왔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간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 영상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야 불필요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쭤 보잖아요 아 딥페이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알면서'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운받는 순간 소지라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 의원의 주장을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인지 '불법촬영 영상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걸 구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딥페이크'고 '불법촬영'이고 모두 불법이다. 그걸 구분하여 어쩌겠다는 것인지, 어떤 점이 무고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 


딥페이크가 감쪽같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본질은 성착취물 아닌가? 딥페이크가 아닌 일반 성착취물(보기에 따라서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엄청 억울한 것인가?

점잖은 국회의원이 메신저로 지인과 이런 영상을 돌려보는 것은 아닐테고, 그런 부류의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의식한 언사가 아닌가 싶다. 


딥페이크와 일반 성착취물을 구분 못한다는 김용민 의원 (MBN 유튜브 캡쳐)


다 보고 나서야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매번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군가에게 받아보고, 다 보고 나서 '또 모르고 봤네'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많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고도 처벌 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메신저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배포할 때 누가 '이거 딥페이크 영상물이니 봐라'라고 메신저에 적어서 보내겠나? 오히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음습한 본질은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기만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무고한 처벌을 받아야 할 소지를 줄일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많은 범죄 혐의자들의 빠져나갈 여지를 열어주는 '알면서'단서를 넣는 것은 반대한다.

시청과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유사한 법이 있다. 바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제의 '알면서'가 들어간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 또는 소지한 자'에 한해서 처벌하고 있다. 


대안은 간단하다. 두 법률 모두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모해하기 위해 전반부에는 안전한 영상을, 이후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메신저 등으로 보낸 경우에는 억울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보완은 필요하다. 


처음부터 김용민이 '딮페이크 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했는데 영상 전반부에 부적절한 장면이 나오지만 영상에서 노골적인 성착취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영상을 계속 시청한 경우는 '알면서'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영상을 2회 이상 시청했을 경우를 확실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확고한 고의성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열거한 모든 기록은 포렌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니 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한 명의 억울한 처벌도 막아야 하지만 다수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도 막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TAG
20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shily192024-09-27 16:57:33

    몰랐다고 우기면 다 빠져나가지. 켕기는 거 있나? 김용민?

아페리레
웰컴퓨터
아페리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