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 제작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딥페이크 제작자 및 관련 유포자에게는 선처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주최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현재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창구가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에 삭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지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동시에 아동보호 법안을 마련해 아동 성 착취 콘텐츠 방지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2021'에서 아예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독일도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콘텐츠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위반 시 최대 5천만 유로(약 742억여원)의 벌금 부과 등 기업의 불법촬영물 근절 장치를 마련했다.
그는 "한국은 삭제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만, 외국은 기업이 지운다"며 "만약 여가부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면 관련 범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