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위증교사까지 오게 된 히스토리는 복잡하다.
2002년 검사사칭으로 시작해 무고, 선거법위반, 위증교사까지 구라의 4콤비네이션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검사사칭
2002년 5월 KBS 최철호 PD는 이재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최철호는 사회고발을 위해 '추적60분'을 만들어야 하고, 이재명은 현직 성남시장 김병량을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선 시켜야 하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5월 10일. 최PD는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 와서 김병량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김병량 시장은 최PD에게 전화를 줬다.
최PD는 이재명 변호사의 조언대로 경상도 말씨를 쓰는 A검사인 척 하며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을 홍 회장으로부터 부탁받고 대가로 은갈치(은색 양복)을 받고 골프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 친분 관계 때문에 용도 변경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등의 질문을 했고 김병량 시장은 '낚였다'.
문제는 이렇게 김병량 시장의 '낚여서 한 자백'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만 최PD는 불안해 했지만 이재명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것 처럼 꾸미자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한다.
그 익명의 제보자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하기까지 했다. 이재명은 얼굴을 가리고 사진까지 찍었다. 그리고 이 촬영본을 복사해 달라 받아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5월 24일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음 테이프인데, 김병량 시장이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발언했다’
현재 시점에서 보기 드문 유형의 범죄다. 지금은 검찰이 대놓고 피의 사실이나 수사 경과를 흘리면 본인들도 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2) 무고
낚였다는 것을 깨달은 김병량 시장은 그제서야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5월 24일 김병량 시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는 내가 맞다. 그러나 검사를 사칭해 녹음이 이루어졌다. 전후 맥락을 자르고, 편파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했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김병량 시장은 최철호 PD와 이재명 변호사를 공무원자격사칭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재명은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진짜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김병량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바보인가? 이 맞고소가 무고죄가 되어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3) 공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검사사칭 했죠?'라 질문하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PD가 사칭했는데, 옆에서 단지 도와줬다가 누명을 쓴 겁니다"라고 답했고, 김영환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해 기소가 된 것이다.
이재명이 검사사칭 공범으로 유죄가 된 것은 맞지만 위 발언의 '누명을 썼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변론 전략을 펼친 것이다. '억울함의 호소'였으니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개진'이 맞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살펴보면, 'PD도' 사칭했지만, 공범이므로 '이재명도' 검사사칭을 했고 '옆에서 도와줬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허위사실로 보긴 어려운데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이 맞다.
당시 재판부는 1심부터 '허위사실'이 아니라 '누명을 써 억울하다'는 '의견의 개진'으로 보아 무죄를 내린 것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일치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진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억울함의 입증'을 돕게 했다.
(4) 검사사칭
그 이후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김진성의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녹취파일이 드러나며 오늘의 결심공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같은 당 지자체장을 낙마시키려 했던 검사사칭, 그 이후 김병량 시장의 자리를 차지한 이재명은 그 결과 검사사칭과 무고의 전과를 갖게 되었다.
거기에 더 욕심을 부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적 사망 입구까지 갔었고, 그 때 무리해서 빠져나왔으나 이제는 위증교사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할 위기에 이른 것이다.
거짓말로 기회를 얻고, 그 거짓말로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거짓말로 빠져나오고, 다시 거짓말로 위기의 진창에 빠진 이재명을 보면 공지영 소설가가 남긴 그 말이 떠오른다.
"본인의 거짓말더미에 압사당할 것"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되려고 검사 사칭, 익명의 제보자, 무고까지 그런데 목적대로 시장이 됩니다.
경기도지사까지 넘 보며 허위 사실 유포 또 목적대로 도지자가 됩니다.
대통령까지 넘 보는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선거 운동을 해 봅니다.
이심 전심 이었는 지 일단 막긴 했는데.
전과 4범 범죄자는 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범죄 또 범죄 또또 범죄 또또또 범죄 또또또또 범죄.....
공지경 작가님의 "본인의 거짓말더미에 압사 당할 것" 제발요.
변호사라면 특히 무고죄 저지른 경우 자격 박탈시켜야해요.
프레임메이커 기사는 읽기 쉽고 이해도 쏙쏙 되는 특장점이 있어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