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위증교사⑤] 결심공판의 가장 '결정적 장면'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2 16:53:01
  • 수정 2024-10-02 18:45:02
기사수정

9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 대부분의 언론이 무심히 지나친 중요한 장면이 있다. 


 결심공판 (사진 - 연합뉴스)


해당 장면은 신문과정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나왔다. 


“(KBS와 김병량 시장이) 나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김진성에게 전화해본 것”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야합'의 부존재 사실상 인정 

이재명은 'KBS와 김병량의 합의(이하 '야합'으로 표기)'를 사실이라 주장해왔다. 

2019년 선거법 재판은 물론 2024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꾸준히 '객관적 사실'로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런데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는 '의심을 했다'라고 한 발 뺀 것이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또 다른 위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이 된다. 


2.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상실
위증의 감경요소에는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경우 감경요소가 된다.

이재명은 '야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노려왔으나 위 발언으로 감경요인은 사라진 것이다. '야합'은 없었고, '이재명의 의심'이었던 것이다.


3.위증의 고의성 

이재명은 '위증교사 녹취록'에서 여러 차례 '야합'이 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주입했었다. 

그러나 위의 발언에 의하면, '야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의심'이 된다. 

김진성에게 전화를 하기 전 이재명은 '의심'에 불과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김진성에게 증언하라 강요한 셈이 된다. 

따라서 위증의 고의성이 짙어진다. 

감경요소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야합'이 없었다는 믿음 하에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의심만으로 '야합'의 증언을 강요했기에 확정적인 고의가 되는 순간이다. 


이재명의 이 한 마디가 실수인지, 전략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재판장의 시각에서 죄질이 너무나 나빠졌다.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김진성의 증언이 정말 무죄를 이끌었나?'를 짚어보겠다.


관련기사
TAG
16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0-02 19:01:27

    역쉬 프레임메이커만의 예리한 분석~짝짝짝짝짝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4-10-02 17:21:24

    그러네요. 미필적 고의가 확정적 고의로, 판사도 꼭 참고하시겠지요?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0-02 17:13:06

    윤기자님 디게 예리함ㅋㅋㅋ 만주변호사 자격증드립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돼여

국가과제 연구원
아페리레
웰컴퓨터
최신뉴스
아페리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