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옥 수석대변인은 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처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 조사가 처음부터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다른 피고발인들과 달리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문을 제기하며, 왜 김 여사만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이 결정이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권력 앞에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이번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예정인 가운데,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분 이상의 상처와 의혹을 남겼으며,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는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