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10분. 기자는 운좋게 당첨되어 이재명의 병합재판 중 대장동 첫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20여 명 정도가 이재명의 출석장면을 직관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기다림이 지루한 지 한쪽에서 '이재명!'을 외치면 한 쪽에서 '대동세상!'으로 호응하며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들의 표정에서 사법 리스크는 읽을 수가 없었고 모두가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분후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자 큰 함성이 울려퍼졌다.
'대표님!'
'힘내세요!'
등의 응원 속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재판장의 방청석은 1/3도 채워지지 않았다. 밖에서 응원하던 지지자들이 방청까지 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빈 좌석들은 '노쇼'로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맡고 있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가 대장동 재판 역시 맡고 있다.
첫 증인인 유동규의 신문은 검찰이 공판기일 3회, 이재명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로 잡혀있다. 국감 일정 내내 피고인 이재명의 불출석이 불보듯 뻔한 것을 고려하면 유동규 신문에만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의 관련 공무원 20여 명의 증인신문까지 잡혀있는 상태다.
검찰은 '신문이 필요한 증인만 148명'이라며 '진행상황에 따라 불필요 시 증인을 철회해 신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검찰은 위례 재판에서 풀지 못한 문제인 이재명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동의 문제를 꺼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을 이재명 측이 증거동의할 것처럼 하더니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재생하려 하자 이재명 측에서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의 목소리임이 확인되었으니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재판장에 청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재명 측은 입수 경위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재명의 목소리가 맞는지 검사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맞으니 이재명이 직접 말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하자는 판사의 제안에 이재명 측은 해당 파일의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과 녹음경위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버텼다.
그 외에도 공판에 참석한 검사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한 것에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에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초기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변호인단과 이에 대응하는 검찰에 대해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다투고 절차에 대해서는 너무 따지지 말라"며 짜증섞인 반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