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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뻔한 헌법재판소가 '임시로' 살아났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15 17:41:28
  • 수정 2024-10-15 2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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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4일 인용됐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의 기능이 멈출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방통위의 직무 혼란이 아니라, 현재 헌재에는 40여건이 사건이 계류된 것은 물론 민주당이 방탄목적으로 빈번하게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다. 탄핵이 의결된 공직자들은 탄핵심리가 멈추면 직무가 멈춰버리게 된다.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재판관 제도’

(2) 기존 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근무토록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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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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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16 08:03:12

    민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계엄, 탄핵 돌림노래에 이어  헌법재판소 정지까지. 16일에는 선거법, 위증죄 관련법 사법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말도 안되는 풍설도 현실로 만드는 재주들이 있어서 매사가 두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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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6 06:21:01

    참 잘햇어요 불안햇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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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5 19:54:35

    이진숙이 가처분신청 걸어 인용된 게 다행이네요  하마터면 헌재 기능이 마비되고 무정부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국민들이 이런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았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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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5 18:32:00

    7명 이상이 재판을 할수있도롴 되어있었는데,3명이 무더기 퇴임하면 판결에 지장이 있음. 그러나, 그 제한을 없앰 으로서, 퇴임 직후라도 재판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는 말쌈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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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5 18:01:44

    그래도 민주당 미친 짓을 막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디다 말해도 다들 귀막고 있으니 답답해요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치신세계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위 기사 두번째 문장 좀 이상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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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10-15 18:00:51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하는 의무감.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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