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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이 성남시청에 '주차장 내놔'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0-15 19:16:52
  • 수정 2024-10-16 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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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공문이 오늘 공판에서 등장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유동규 (사진=연합뉴스)


당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했으나, 증자 절차는 정부의 투자융자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가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말까지 증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대장동 사업을 위한 ‘사업 증자’가 아닌 ‘순수 증자’로 가장하는 편법을 선택했다. 


또한 성남시는 주차장 부지를 현물로 받아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구 시가지에 위치한 주차장을 자본금으로 활용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시청 측에서 반대했다.


그러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시에 재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시청과 산하기관 간의 관계에서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이 꺼려하는 것을 재촉하는 것은 '하극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공문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 측은 이를 이재명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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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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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16 07:57:08

    안 해 본 불, 탈법이  없는 듯. 저렇게 무소불위 행정을 했는데, 그래서 성남시가 좋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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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15 23:23:27

    당시 성남시장의 의지로 이루어진 개발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언제까지 유동규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억지를 부릴 것인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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