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양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격하게 맞섰다.
이재명 변호인의 선공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님은 위례신도시와 관련한 이재명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2016년 10월에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이는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고 응수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검찰이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재명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법정 밖 플레이 공격'에 즉시 응수했다.
검찰측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 과거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압박성, 청탁성 질의를 이어간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마이웨이
양측의 발언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예정대로 녹취파일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장동 공판 4회동안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검토해 오다가, 지난 22일 공판에서 녹취 중 이 대표의 직접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다.
대체 무슨 녹취파일이길래?
검찰은 이 녹취가 위례 개발사업 시공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일명 '대장동팀'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내부거래'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반면 이재명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은 이미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녹취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어찌되었건 재판장은 호반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재명 녹취'를 증거로 채택하고 법정에서 듣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조경 문제로 항의하자 이 대표가 '성남시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등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이 어떤 식으로 호반건설에 넘어갔는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섭외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거나 입수 및 녹음의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등 이 녹취자체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녹취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별 게 없다. 검찰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여러 개 담당하고 있는데 공문서 조작도 하고 있어서 절차 적법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자신의 목소리임은 인정했지만 별 내용이 없다 자평(?) 하고, 검찰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선동한 것이다.
대장동 연습게임으로 불리우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의 '성남의뜰' 역할은 위례에서 '푸른위례프로젝트'가, 특수목적법인(SPC) '화천대유'역할은 '위례자산관리'가 진행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진행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들의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한 점도 대장동과 판박이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도 똑같다. (단독입찰) 로 발생한 수익을 선거자금(2014년 지방선거 선거) 으로 사용하려는 의혹조차 쌍둥이같다.
녹취에는 이러한 특정 민간사업자들이 부정한 방식을 통해 업체로 선정되고, 이후 사업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과정을 이재명 시장이 입주민들을 만나 '편한 마음으로(?)' 털어놓은 말들이 녹음되었다. 위례 민간사업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인허가권자이며 '부정한 내막'을 사전 인지하고 있던 이재명의 유죄가 굳혀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재명 '내가 보고받을 이유 없는 사업' ☞ 검찰, 그런데 왜 알고 있어?
이재명은 '성남시장 공약이었으나 포기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물고 늘어지며 굳이 재판장에서 녹취를 재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던 민간업자와 도개공의 내막을 '왜 시장이 다 알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얘기했냐'는 것이 되겠다.
이 기사에 1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런 것 몰라요 가슴이 떨려 오네요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만 아니라고 우기는 재판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걱정입니다.나라가. 그토록 멋졌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다니..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다시 잘 다져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분은 경험많고 지식많은 이낙연 총리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을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올려 놓고, 그런 다음에 누가 해도 그대로 끌고가면 됩니다.
재명이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못 믿을 지경이 됐네요.
재판부 뿐만 아니라 개딸들도 이젠 심증을 갖게 됐을 겁니다.
어제의 거짓말을 오늘의 거짓말로 덮고, 덮고, 덮고
그러다 꼬이고 또 꼬이고. 뫼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뭔.
좋아요! 가 빨간 색이어서 좋아요를 이미 눌렀나 보다 싶었어요 ㅎ
"영구 없다." 전략으로 대응을 하네요. ㅎ
배곧신도시는 호반 건설이 장악한 것 같습니다.
뭐.... 성남에서 커서 이쪽으로 왔겠지요.
호반건설은 아주 작은 건설사로 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어떤 경우에는 참 재미있네요. ㅎ
죄명아~~~
빵에가자
쉽게 이해를 도와주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재명아~~무슨이유로사니?
프레임메이커 화이팅!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늘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좀먹는 사회악들이 죄의 댓가를 온전히 받고 다시한번 문평성대같은 좋은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실제로 지난 2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재명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했었다."
- 요즘 이재명 재판 보면, 변호사들도 '성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공부도 안하고~ 지 주장의 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윤가피 최고!! 프레임 메이커 최고!! 아직까지 민주당딩원 이였다면 저 꼬라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개딸들처럼 생각없이 휩쓸렸을까요?…
정망 아찔 합니다. 맹목적 진영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프레임 메이커가 상식있는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길!
경찰, 검찰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잡힌것 아니면 부정하는 반복은 유아아동이 거짓말이나 훔친 짓 부모나 선생님이 벌어지고 행위를 현장에서 과정을 안 봤기 때문에 안 했다고 가상의 인물 어떤 아저씨가 했어,봤어 그 말을 그대로 믿을거라는 유아아동기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생각나네. 어른중에 거짓말에 이런 유아적인 태도 그대로인 사람 있음.
주민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했던 얘긴데 통신보안 이러고 있네. 그럴거면 세금 받지 말고 지 돈으로 살지 그러셨어요?
증인.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증거 .증인 아니라고 부정한다
모든 피의자가 그렇게 우기면 무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