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명섭 전 국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9년 3월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6월 5일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