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의 증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중 '국토부 협박'건에 대해서만은 안심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이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재명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었다.
입법취지와 대법원판례로 반박한 재판부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먼저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조사받는 증인 등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국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익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증언 등이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거리가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국회기능의 원활한 수행'보다 더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 중대한 가치의 침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 1. 12. 선고2005다57752 판결)를 들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도 강조했다.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못지않은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형식)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실질)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해당 판결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으나, 다시 한 번 국회증언감정법이 허위사실유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확인했으니 차후에는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본디 그렇다. 일방에게 일시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차후에는 상대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악법이야 개정해야겠지만, 대체로는 법의 이익에 대해 유불리를 기준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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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포 위증교사 불법인 거짓말로 재판에 선 이죄명 재판을 생중계해야 되는 이유네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유리한대로 왜곡 해석할 정도로 자포자기 빼박 유죄 인증한거죠.
국회 증언 전에 선서하는 이유는 허위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뜻일겁니다. 이재명은 본인과 송영길이 말했듯 국회 지자제 감사에서 허위사실 발언으로 지지율 올리는데 이용했기에 선거법에서 1년을 선고한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민주당 본인들은 이재명에 대해 저렇게 방어논리를 펼치지만 정작 그들은 국감장에 출석한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면 법적조치한다고 으름 장을 놓더군요 이재명은 대한민국 법을 초월하는 뭐 신의 종 그런 건가봐요
어쩌면 더민주 관계자와 진영론자와 개딸들만 모르고 싶어하는 판결문일 지도 모르겟어요.
눈감고 귀막고 남탓으로 불타오릅니다.
허경영이는 같잖은 허풍으로도 이재명 선고형량의 2배를 두드려 맞고도 쥐죽은 듯 지내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