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새민주 전병헌 대표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