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 2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65)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하지만 재판은 2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권 전 대법관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포함한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변론 준비가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시작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만에 마무리되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첫 공판 직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9일로 정하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는 그때 시작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앞으로의 소명 계획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관련된 민사·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편,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으나, 형사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잘 아는 법을 이용해 최대한 질질 끌겠네요
그냥 살았으면 적잖은 명예 속에 가진 것도 짜더러 없지도 않게 잘 살았겠건만
온 나라에 부끄러운 이름을 드날리며 이재명과 나란히 빵에서 여생을 마감하겠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뺀돌뺀돌한 것 같네요.
대법 판사가 사법거래를 한 어마무시의 장본인 권순일,
여론재판으로라도 지금의 어지러운 정국과 여의도의 막가파 정치에 대한
책임도 지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